근로기준법 기준 · 2026년 최신 반영

퇴직금 얼마나 받을까?
1분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세전·세후 퇴직금을 즉시 계산해드립니다.

근무 정보 입력

총 근속기간: 3년 0개월 (1,095일)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포함. 각 달에 실제 지급된 총 임금을 입력하세요.

1개월 전

2개월 전

3개월 전

평균임금: 월 350만원 / 일 114,130원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참고용 추정치 · 실제 퇴직소득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일)114,130원
근속연수3.00
세전 퇴직금10,271,739원
퇴직소득세 (추정)-359,511원

세후 퇴직금 (추정)

991만원

9,912,228원

※ 퇴직소득세는 실제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 복잡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위 세금은 단순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주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과 기준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년)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통상 89~92일)
  • 근속연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 ÷ 365
  • •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 미발생 (단, 회사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포함 항목

  • ✓ 기본급
  • ✓ 통상 지급되는 상여금(3개월 치)
  • ✓ 연차수당(3개월 치)
  • ✓ 식대·교통비(통상 지급 시)
  • ✓ 각종 수당(직책수당 등)

미포함 항목

  • ✗ 결혼·출산 등 일시적 경조금
  • ✗ 업무 실비 변상 성격의 수당
  • ✗ 주식·스톡옵션 이익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 실제 수령 시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어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계약직·파견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기 계약 반복 갱신의 경우 계약 기간을 합산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