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정 전월세전환율 반영

전세 ↔ 월세
즉시 환산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즉시 계산해드립니다.

현재 또는 기준이 되는 전세보증금

0원이면 전체를 월세로 전환

법정 상한 ~5.5%
%

임대인과 합의 가능, 법정 상한 초과 시 무효

계산 결과

전환 대상 보증금2억 5,000만원
적용 전환율5.5%

월세 전환 금액

1,145,833원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145,833원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월세전환율 = 기준금리 + 2%p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중 낮은 값이 법정 상한입니다. 2026년 기준 한은 기준금리 약 3.5%를 감안하면 상한은 약 5.5%입니다.

계산 공식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 → 보증금 5천만+월세
= (3억-5천만) × 5.5% ÷ 12 ≒ 약 114만원/월

월세 → 전세

환산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5천만+월세 50만원
= 5천만 + (50만×12÷5.5%) ≒ 약 1.59억원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한 전환율을 요구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 납부한 월세는 임차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전환율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세 계약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대출 이자율과 전월세전환율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율이 전환율보다 높으면 월세가 더 유리하고, 낮으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여유가 있다면 그 돈을 투자했을 때의 기대수익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10%인 경우도 있나요?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1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8% 이상이 되면 10%가 상한이 될 수 있지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3~4%)에서는 5~6%가 실질적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