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완벽 가이드
"정년이 됐는데 여전히 일하고 싶어요" — 이런 어르신들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에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3줄 요약
| 구분 | 내용 | 비고 |
|---|---|---|
| 지원대상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 | 1년 이상 정년 운영 필요 |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 90만 원 (비수도권 120만 원), 최대 3년 |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
| 신청방법 | 고용24 또는 전국 고용센터 방문 | ☎ 1350 |
1. 지원 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사업주 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사업장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다음 중 하나를 도입한 경우:
- 정년연장 (1년 이상)
- 정년폐지
- 재고용: 정년 유지 +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대상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제외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하는 기업
꿀팁: 재고용의 경우 정년을 유지한 채로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정년연장 없이도 활용할 수 있어 도입이 쉬운 편입니다.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 지역 | 1인당 분기 지원금 | 연간 최대 | 3년간 최대 |
|---|---|---|---|
| 수도권 | 90만 원 | 360만 원 | 1,080만 원 |
| 비수도권 | 120만 원 | 480만 원 | 1,440만 원 |
- 지원 인원 한도: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 지원 기간: 최대 3년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고용24(www.work24.go.kr) 신청
- 방문: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 같은 근로자에 대해 3년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Q. 재고용 후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맺으면 안 되나요?
A.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수도권 기업은 특히 유리한 조건이니, 정년 제도 정비와 함께 장려금 신청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주의사항: 본 내용은 2026년 정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