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올해 안하면 손해보는 3가지
2025년 연말정산, 올해 안하면 손해보는 3가지
13월의 월급, 받고 싶으시죠?
매년 1~2월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내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들 많죠? 어떤 동료는 100만원 환급받았다는데, 나는 왜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건지... 오늘 이 글 하나로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 사실 "대충 계산한 금액"이거든요. 회사가 "이 사람 연봉이 이 정도니까 세금이 대략 이만큼이겠지" 하고 미리 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다시 계산해요. 내가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랑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하는 거죠.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환급받아요. 13월의 월급이죠.
실제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해요. 이게 제일 슬프죠.
중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3가지
12월이 지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서 100만원 이상 돌려받으세요.
1. 연금저축 & IRP 채우기 (최대 148.5만원 환급)
총 900만원 한도까지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유가 있다면 한도를 채우는 게 이득입니다.
저는 무조건 900만원을 다 채우는걸 추천 드리지는 않아요. 이유는 본문에서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하기
총급여의 25%를 넘게 썼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최대 250만원 + α 공제)
올해 사용금액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3. 고향사랑기부금 신청 (13만원 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돌려받고 +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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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요?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국가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정확히 얼마를 벌고, 부양가족은 몇 명이며, 의료비나 교육비로 얼마를 썼는지 매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벌었으니 세금도 이 정도겠지?" 하고 미리 걷어갑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1년이 지나면 정확한 소득과 지출이 확정됩니다. 이때 **"진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미리 낸 세금 > 진짜 내야 할 세금: 너무 많이 냈으니 돌려받습니다 (환급).
- 미리 낸 세금 < 진짜 내야 할 세금: 덜 냈으니 더 내야 합니다 (추가 납부).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결국 연말정산의 핵심은 "진짜 내야 할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3단계예요.

Step 1.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내가 1년간 번 돈(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빼요. 이렇게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소득공제가 뭐예요?
쉽게 말해 "내가 번 돈을 적게 측정해주는 것" 이에요. 연봉이 5,000만원인데 소득공제로 1,000만원을 빼면, 세금 계산할 때는 4,000만원 번 사람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Step 2.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이게 "산출세액"이에요. 일단 계산된 세금이죠.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져요. 이걸 "누진세"라고 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Step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요.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 "결정세액"이에요.
세액공제가 뭐예요?
쉽게 말해 "내가 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 이에요. 세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세액공제로 30만원을 빼면, 실제로 70만원만 내는 거예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다른 거야?
이 둘을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확실히 구분해드릴게요.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작동 방식 | 번 돈을 적게 측정 | 낼 세금을 직접 깎음 |
| 적용 시점 | 세금 계산 전 | 세금 계산 후 |
| 효과 | 과세표준↓ → 세금↓ | 세금에서 직접 차감 |
| 비유 | 시험 문제 수 줄이기 | 틀린 문제 정답 처리 |
예를 들어볼게요.
소득공제 100만원 = 연봉이 100만원 적은 것처럼 계산
→ 세율 15% 구간이면 세금 15만원 감소
세액공제 100만원 = 계산된 세금에서 100만원 빼줌
→ 세금 100만원 감소
같은 100만원이어도 세액공제가 훨씬 효과가 크죠. 그래서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해요.
소득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 인적공제: 가족이 있으면 유리해요
나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아요.
| 대상 | 공제금액 | 추가공제 |
|---|---|---|
| 본인 | 150만원 | - |
| 배우자 | 150만원 | - |
| 부양가족 1명당 | 150만원 |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50~200만원 |
부양가족 조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부모님이 연금 받으시면 그 금액도 소득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2. 카드/현금 사용금액: 연봉의 25% 넘게 쓰면 공제
1년 동안 쓴 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받아요.
결제수단마다 공제율이 달라요. 똑똑하게 쓰는 게 중요하죠.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영화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알뜰하게 돈 쓰는 법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 챙기고, 25% 넘어가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꿔서 공제율 높이세요!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내 집 마련하면서 공제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요.
| 항목 | 내용 |
|---|---|
| 공제율 | 40% |
| 납입한도 | 연 300만원 (2025년 상향) |
| 최대 공제액 | 120만원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배우자 (2025년 확대) |
세액공제, 이렇게 받으세요
세액공제 항목들도 정리해드릴게요. 세금에서 직접 빠지니까 꼼꼼히 챙기세요.
1. 자녀 세액공제: 아이 있으면 무조건
만 8세~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공제받아요. 2025년부터 금액이 올랐어요.
| 자녀 수 | 2024년 | 2025년 |
|---|---|---|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셋째 이상 | 30만원 | 40만원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노후 준비하면서 세금도 줄이고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받아요. 저축과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 계좌 종류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기준) |
|---|---|---|
| 연금저축 | 600만원 | 이하 15% / 초과 12% |
| 퇴직연금(IRP) | 900만원 | 이하 16.5% / 초과 13.2% |
연금저축 vs IRP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요. IRP는 퇴직 후 연금처럼 받고요. 둘 다 납입금액의 12~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3.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아요. 최대 100만원 한도예요.
4.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 공제받아요.
| 대상 | 한도 |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 한도 없음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 6세 이하 자녀 | 전액 공제 가능 |
5. 교육비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납입액의 **15%**를 공제받아요.
| 대상 | 한도 |
|---|---|
| 본인 | 한도 없음 |
| 유치원~고등학생 | 연 300만원 |
| 대학생 | 연 900만원 |
6. 월세 세액공제: 2025년 대폭 확대!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살면 공제받아요. 2025년부터 혜택이 커졌어요.
| 항목 | 2024년 | 2025년 |
|---|---|---|
| 소득 기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
| 공제 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 공제율 | 15~17% | 15~17% |
기부금도 세액공제 된다고?
기부하면 세금도 줄일 수 있어요. 종류별로 공제율이 달라요.
| 기부금 종류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정치자금 | - | 10만원 전액 / 초과분 15~30% |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5~30% |
| 고향사랑기부금 | 2,000만원 (2025년 상향) | 10만원 전액 / 초과분 15% |
| 지정기부금(종교) | 근로소득금액 30% | 15~30% |
고향사랑기부금, 이거 꿀이에요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까지 받아요.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돌려받고 3만원어치 지역 특산물도 받는 거예요!
2025년, 뭐가 달라지나?
2025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부터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꼭 체크하세요.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월세 소득기준 | 7,000만원 | 8,000만원 |
| 월세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 청약 납입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 청약 공제대상 | 세대주만 | 배우자까지 |
| 자녀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자녀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자녀 셋째~ | 30만원 | 40만원 |
| 고향사랑기부 한도 | 500만원 | 2,000만원 |
| 결혼 세액공제 | 없음 | 부부 합 100만원 (신설) |
| 산후조리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소득 무관, 200만원 한도 |
| 체육시설 | 공제 없음 | 문화비에 포함 30%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5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는 각자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 세액공제 받아요. 결혼 예정이시라면 2025년 안에 혼인신고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부터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
- 각 공제 항목별 예상 금액
- 부족한 공제 항목 확인
우리 가족 연말정산 계산기
부양가족별로 공제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가족 구성원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드리는 계산기를 준비했어요.
세금 정보 안내: 이 글의 내용은 2025년 1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완전정복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으려면? 소득공제부터 세액공제까지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시리즈로 완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