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서울수도권 내집마련 멀어져간다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서울수도권 내집마련 멀어져간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대출은 40%로 축소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번 대책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변화 3줄 요약
-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 (10월 16일부터)
- 주택담보대출 LTV 70% → 40%로 대폭 축소 (생애최초 제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의무화 (전세 낀 물건 거래 불가)
1. 왜 10.15 대책이 나왔는가? 정부의 시장 진단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을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돈은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2025년 3월, 2025년 6월 세 차례의 단기 급등이 발생했고, 상승 폭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시장 상황 4대 요인
| 요인 | 현재 상황 | 정부 우려사항 |
|---|---|---|
| 가격 | 서울 APT 우상향 지속 | 한강 인접지역에서 서울 전역 확산 |
| 금리 | 주담대 금리 2%대 진입 |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수준 |
| 유동성 | M2 증가율 10년 평균 상회 | 투기수요 주택시장 유입 압력 |
| 수급 | 2026년 입주물량 급감 예상 | 수도권 11.2만호 (평균 17.9만호) |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핵심 변화 1: 서울 전역 + 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적용 시기: 2025년 10월 16일부터 즉시 효력 발생

| 지역 | 기존 (10.15 이전) | 변경 (10.16 이후) |
|---|---|---|
| 서울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 | 25개구 전체 |
| 경기 | 없음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
규제지역 지정 효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세제, 청약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1) 대출 규제
- LTV 40% 제한 (기존 70%)
- 생활안정자금 대출 1주택자 1억원 한도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 주택구입 제한
2) 세제 강화
- 2주택 취득세 8.4%, 3주택 12.4%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 거주 2년 필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20%p, 3주택 +30%p) ※ 현재 한시 유예중
3) 청약 규제
- 가점제 비율 상향: 40% → 70%
- 청약 당첨 후 3년 전매제한
- 재당첨 제한 7~10년
3. 핵심 변화 2: 대출 규제 대폭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중요: 15억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 주택가격 | LTV | 최대 대출한도 | 실제 적용 대출액 |
|---|---|---|---|
| 15억 이하 | 40% | 6억원 | 집값 40% 또는 6억 중 작은 금액 |
| 15~25억 | 40% | 4억원 | 집값 40% 또는 4억 중 작은 금액 |
| 25억 초과 | 40% | 2억원 | 집값 40% 또는 2억 중 작은 금액 |
필요 자금 부담 증가 예시
6억원 주택 구매 시 종잣돈 변화:
- 기존: 대출 4.2억 (70%) → 종잣돈 1.8억 필요
- 변경: 대출 2.4억 (40%) → 종잣돈 3.6억 필요
- 부담 증가: 1.8억원 추가 필요 (100% 증가)
스트레스 금리 상향
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 → 3.0%**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 5년 주기형: 기존 0.6% → 1.2% 적용
- 5년 혼합형: 기존 1.2% → 2.4% 적용
-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추가 감소 효과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신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받을 때 DSR에 포함
- 시행일: 2025년 10월 29일
- 영향: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포함되어 추가 대출 여력 감소
4. 핵심 변화 3: 토지거래허가구역 - 2년 실거주 의무
토허구 지정 지역 및 대상
지정 지역: 서울 25개구 전체 + 경기 12개 지역
대상 주택: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지정 기간: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핵심 효과: 2년 실거주 의무
절대 주의사항
- 취득일부터 2년간 본인이 직접 거주 필수
- 전세나 월세 낀 물건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
-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이는 사실상 "갭투자 원천 봉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세 임차인이 있는 집은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세제 및 거래질서 확립 방향
부동산 세제 합리화 예고
정부는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및 순서 등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조정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법거래 단속 강화
| 부처 | 주요 조치 |
|---|---|
| 국토부 | 가격 띄우기(신고가 거래 후 해제) 8건 수사의뢰 |
| 국세청 | 30억 초과 초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검증 |
| 경찰청 |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단 841명 편성 |
| 금융위 |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전수조사 |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며, 설립 전까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7.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 LTV 40% 축소로 종잣돈이 2배 가까이 필요해졌다
✅ 2년 실거주 의무로 전세 낀 물건은 거래 불가능하다
✅ 생애최초 구매자만 LTV 70% 혜택이 유지된다
✅ 11월까지는 거래 절벽과 관망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잘 고른 내 집을 산 사람은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할 것을 조언합니다.
다음 편 예고
이번 편에서는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 2편: 10.15 대책 이후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3편: 무주택자에게 기회일 수 있는 정책자금대출 활용법 3가지
- 4편: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시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