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서울수도권 내집마련 멀어져간다

부동산정책
2025년 10월 22일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 서울수도권 내집마련 멀어져간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대출은 40%로 축소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번 대책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완벽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핵심 변화 3줄 요약

  •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 (10월 16일부터)
  • 주택담보대출 LTV 70% → 40%로 대폭 축소 (생애최초 제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의무화 (전세 낀 물건 거래 불가)

1. 왜 10.15 대책이 나왔는가? 정부의 시장 진단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을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돈은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2025년 3월, 2025년 6월 세 차례의 단기 급등이 발생했고, 상승 폭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시장 상황 4대 요인

요인현재 상황정부 우려사항
가격서울 APT 우상향 지속한강 인접지역에서 서울 전역 확산
금리주담대 금리 2%대 진입2022년 고점 대비 절반 수준
유동성M2 증가율 10년 평균 상회투기수요 주택시장 유입 압력
수급2026년 입주물량 급감 예상수도권 11.2만호 (평균 17.9만호)

이러한 복합적 요인으로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핵심 변화 1: 서울 전역 + 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적용 시기: 2025년 10월 16일부터 즉시 효력 발생

서울시 전체 및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출처:나무위키
지역기존 (10.15 이전)변경 (10.16 이후)
서울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25개구 전체
경기없음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규제지역 지정 효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세제, 청약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적용됩니다.

1) 대출 규제

  • LTV 40% 제한 (기존 70%)
  • 생활안정자금 대출 1주택자 1억원 한도
  •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 주택구입 제한

2) 세제 강화

  • 2주택 취득세 8.4%, 3주택 12.4%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 거주 2년 필수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20%p, 3주택 +30%p) ※ 현재 한시 유예중

3) 청약 규제

  • 가점제 비율 상향: 40% → 70%
  • 청약 당첨 후 3년 전매제한
  • 재당첨 제한 7~10년

3. 핵심 변화 2: 대출 규제 대폭 강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

중요: 15억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주택가격LTV최대 대출한도실제 적용 대출액
15억 이하40%6억원집값 40% 또는 6억 중 작은 금액
15~25억40%4억원집값 40% 또는 4억 중 작은 금액
25억 초과40%2억원집값 40% 또는 2억 중 작은 금액

필요 자금 부담 증가 예시

6억원 주택 구매 시 종잣돈 변화:

  • 기존: 대출 4.2억 (70%) → 종잣돈 1.8억 필요
  • 변경: 대출 2.4억 (40%) → 종잣돈 3.6억 필요
  • 부담 증가: 1.8억원 추가 필요 (100% 증가)

스트레스 금리 상향

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 → 3.0%**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 5년 주기형: 기존 0.6% → 1.2% 적용
  • 5년 혼합형: 기존 1.2% → 2.4% 적용
  • 실제 대출 가능 금액 추가 감소 효과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신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받을 때 DSR에 포함

  • 시행일: 2025년 10월 29일
  • 영향: 전세대출 이자가 DSR에 포함되어 추가 대출 여력 감소

4. 핵심 변화 3: 토지거래허가구역 - 2년 실거주 의무

토허구 지정 지역 및 대상

지정 지역: 서울 25개구 전체 + 경기 12개 지역
대상 주택: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지정 기간: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핵심 효과: 2년 실거주 의무

절대 주의사항

  • 취득일부터 2년간 본인이 직접 거주 필수
  • 전세나 월세 낀 물건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
  •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이는 사실상 "갭투자 원천 봉쇄"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세 임차인이 있는 집은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세제 및 거래질서 확립 방향

부동산 세제 합리화 예고

정부는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및 순서 등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조정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법거래 단속 강화

부처주요 조치
국토부가격 띄우기(신고가 거래 후 해제) 8건 수사의뢰
국세청30억 초과 초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검증
경찰청부동산 범죄 특별단속단 841명 편성
금융위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전수조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하며, 설립 전까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7. 투자자가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 LTV 40% 축소로 종잣돈이 2배 가까이 필요해졌다
✅ 2년 실거주 의무로 전세 낀 물건은 거래 불가능하다
✅ 생애최초 구매자만 LTV 70% 혜택이 유지된다
✅ 11월까지는 거래 절벽과 관망세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잘 고른 내 집을 산 사람은 10년 뒤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며,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할 것을 조언합니다.


다음 편 예고

이번 편에서는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 2편: 10.15 대책 이후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3편: 무주택자에게 기회일 수 있는 정책자금대출 활용법 3가지
  • 4편: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시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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