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완벽 가이드 — 사망자 재산·채무 한 번에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완벽 가이드 — 사망자 재산·채무 한 번에 조회

안심상속원스톱
2026년 4월 20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완벽 가이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디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한 가족의 금융 자산, 부동산, 채무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조회해 드립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3줄 요약

구분내용비고
이용 대상사망자의 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조회 내용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채무원스톱 조회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콜센터

1. 어떤 항목을 조회할 수 있나요?

분야조회 내용
금융예금, 대출, 보험, 증권 계좌
부동산토지, 건물 소유 현황
자동차차량 소유 내역
세금미납 세금, 국세·지방세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채무금융기관 채무, 보증 채무

꿀팁: 상속을 포기하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안심상속 서비스로 먼저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결정하세요.


2. 조회 결과는 언제 받나요?

기관조회 기간
금융7~20일
부동산·자동차7일
세금·연금7~10일

3.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2. 상속인 본인 신분증 지참
  3.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현장 발급 가능)
  4.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서 작성
  5. 조회 결과 우편 수령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누가 신청하나요?
A. 상속인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안심상속 서비스는 1년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각 기관에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재산 확인은 필요한 절차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모든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현명한 상속 결정을 내리세요.


주의사항: 조회 결과는 참고 자료이며 확정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확한 상속 처리를 위해 법원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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