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 시 최대 20일 유급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 완벽 가이드
"아내가 출산했는데, 저(남편)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도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치료 중이라면 난임치료휴가도 별도로 보장됩니다.
2026년 8월 24일 업데이트: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시행일, 급여 상한, 고용24 신청 포인트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최신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구분 | 내용 | 비고 |
|---|---|---|
|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배우자 출산 시) | 난임치료휴가도 포함 |
| 지원금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 고용보험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우대 |
|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난임치료휴가급여는 11월 27일 확대 기준 확인 |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최대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휴가 일수 | 최대 20일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
| 신청 기한 |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 |
|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 |
꿀팁: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퇴원 후 회복 기간에 맞춰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바로 신청하세요.
2. 난임치료휴가
임신을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남·녀 모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그중 최초 4일이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휴가 일수 | 연간 6일 |
| 유급 기간 |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 |
| 지원 대상 | 남·녀 근로자 모두 |
| 증빙 서류 | 난임 치료 확인서 등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일수와 상한액은 시행일 기준 안내가 중요하므로, 최신 변경사항은 아래 글을 같이 확인하세요.
3. 급여 지원 금액
| 구분 | 지원 기준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있음) |
| 대규모 기업 | 사업주가 지급 (고용보험 미지원) |
4. 어떻게 신청하나요?
- 휴가 종료 후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사업주 확인서, 출생증명서(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 확인서(난임치료휴가) 제출
- 심사 후 급여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려 해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를 쓴다고 회사에 알리는 게 꺼려져요.
A. 난임 치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 대신 '난임치료휴가'임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출산은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함께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활용해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세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난임치료휴가도 적극 사용하세요.
주의사항: 지원 금액과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24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