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 완벽 가이드 — 아빠도 출산 지원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 완벽 가이드 — 아빠도 출산 지원받는다

배우자 출산 시 최대 20일 유급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2026년 3월 4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 완벽 가이드

"아내가 출산했는데, 저(남편)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도 유급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난임치료 중이라면 난임치료휴가도 별도로 보장됩니다.


2026년 8월 24일 업데이트: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시행일, 급여 상한, 고용24 신청 포인트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최신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구분내용비고
지원대상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배우자 출산 시)난임치료휴가도 포함
지원금액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 고용보험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우대
신청방법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난임치료휴가급여는 11월 27일 확대 기준 확인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최대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휴가 일수최대 20일 (연속 또는 분할 사용 가능)
신청 기한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원

꿀팁: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퇴원 후 회복 기간에 맞춰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바로 신청하세요.


2. 난임치료휴가

임신을 위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남·녀 모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그중 최초 4일이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구분내용
휴가 일수연간 6일
유급 기간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
지원 대상남·녀 근로자 모두
증빙 서류난임 치료 확인서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일수와 상한액은 시행일 기준 안내가 중요하므로, 최신 변경사항은 아래 글을 같이 확인하세요.


3. 급여 지원 금액

구분지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있음)
대규모 기업사업주가 지급 (고용보험 미지원)

4.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휴가 종료 후 고용24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사업주 확인서, 출생증명서(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 확인서(난임치료휴가) 제출
  3. 심사 후 급여 지급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려 해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난임치료휴가를 쓴다고 회사에 알리는 게 꺼려져요.
A. 난임 치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 대신 '난임치료휴가'임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Q.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출산은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함께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활용해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세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난임치료휴가도 적극 사용하세요.


주의사항: 지원 금액과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고용24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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