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완벽 가이드
"기초수급자인데, 아이 학교 준비물이나 교육비가 너무 부담돼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비, 교과서비,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드립니다.
3줄 요약
| 구분 | 내용 | 비고 |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초·중·고 학생 | 교육급여 수급 기준 충족 |
| 지원금액 | 초등 최대 46만 원, 중등 최대 61만 원, 고등 최대 70만 원 | 연 1회 |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 | ☎ 129 |
1. 지원 대상: 나는 해당될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
| 학교 급 | 지원 내용 |
|---|---|
| 초등학교 | 교육 활동 지원비 (연 1회 바우처) |
| 중학교 | 교육 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
| 고등학교 | 교육 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수업료 |
꿀팁: 교육급여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통해 지급하므로 행정복지센터 신청 외에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3월 학기 초에 신청 접수가 집중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2.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 학교 급 | 교육 활동 지원비 |
|---|---|
| 초등학교 | 460,000원 |
| 중학교 | 610,000원 |
| 고등학교 | 700,000원 |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학교 입학 및 학기 초 재확인 필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바우처로 받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로 문구점, 서점, 학원비 결제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A. 매년 또는 학교 급이 바뀔 때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 특수학교 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초·중·고에 준하는 특수학교 학생도 지원 대상입니다.
마치며
교육 기회는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를 통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아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주의사항: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전화(☎ 129) 또는 교육부(☎ 02-6222-6060)를 통해 확인하세요.